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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보류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02-21 20:16 게재일 2023-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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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 4월 시범운영 앞두고<br/>협의회 “조례개정·공론화 필요<br/>노조 만나 설득”… 해결책 ‘주목’

대구 8개 구·군이 올 4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됐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휴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공무원 노조가 밝힌 도입 필요성은 구청장과 군수 모두가 100% 공감하지만,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불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먼저 각 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휴무제에 따른 시민 불편의 우려도 큰 만큼 시기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를 만나서 시기 등에 대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협의회장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구·군 협의회는 올 4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점심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 여부에 제동이 걸렸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 보류되자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모양세다. 지난해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대구시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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