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 국회서 ‘강대강’ 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여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