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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24일까지 임시회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등 심사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3-02-19 18:04 게재일 2023-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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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3년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한순희 위원장은 ‘경주시 명주 제직 기술의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18일부터 2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주요업무와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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