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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野3당 공동 제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2-06 15:46 게재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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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8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야3당이 탄핵을 공동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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