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포상금 제도 안내
선관위는 우리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모티브로 조합의 발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를 ‘위법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이를 퇴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상금과 과태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제보 1390 백신으로 위법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체험행사도 실시했다.
축제장 내 홍보부스에서는 실제 조합장선거 시 사용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해 암산얼음축제 체험 중 가장 선호하는 체험에 투표하는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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