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단서조항 신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