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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어구관리·총 어획량 중심 관리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1-03 19:41 게재일 2023-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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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가 시행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을 통해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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