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동물카페 등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현황 신고 받아요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2-29 20:10 게재일 2022-12-30 5면
스크랩버튼
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신고 받는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