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보도>
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다. 청송/김종철기자
김종철 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여성단체協,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바자회 수익금 전달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TV 150대지원
청송사랑화폐 15% 할인…소상공인 상권 회복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산불 피해 주민 치유명상 프로그램
청송군의회, 2025년 제3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군, 2025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서 최우수 등급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