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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이한 대응” 질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2-11-17 19:56 게재일 2022-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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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대응 매뉴얼 시급”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은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은 1천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에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특정감사도 이뤄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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