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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9-28 20:11 게재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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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2만9천명, 28조원 규모 공개 명단서 삭제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사라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2만9천명에 2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9천50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천913명에 체납액 13조5천522억원이 공개명단에서 삭제돼 상당한 금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단 공개 후 삭제된 고액 체납자 3만2천571명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제 상습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체납액 일부만 내면(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낮춤)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해 누계 체납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4.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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