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직후 재난지역 지정 건의<br/>지원금 선지급 등 행정력 총동원<br/>제도개선 통한 실질적 구제 계획
포항시는 태풍 내습 직후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 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해 당일 바로 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선지급 하기로 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성금 또한 재해구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현행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200만원이 상한선으로 돼 있고, 소상공인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포항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지원금지급과 지원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