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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9천여건 미시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9-12 19:37 게재일 2022-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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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 판매로 3조7천230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9천여건의 구매상한 위반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 지도·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않고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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