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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유류세 37% 인하에 적극 협조”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6-27 18:48 게재일 2022-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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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 오르자<br/>내달부터 역대 최대 폭 인하 시행<br/>정부, 정유업계 등 담합행위 점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기존보다 7%p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 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관련업계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 12일부로 20% 인하 후 5월 1일부터 30%로 추가 인하 시행 중이나,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폭이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가 최대한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기간 단축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선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 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비자단체 E컨슈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 1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ℓ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른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혹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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