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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22-06-08 10:35 게재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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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남아 <br/> 형집행정지 이후 광복절 특사 전망

수감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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