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월세거래량 첫 전세 추월<br/>가격도 급등…임대차법 영향<br/>
최근 포항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매물보다 대부분 매매나 월세 안내문이 붙은 것이 눈에 띈다.
부산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강모(42·여) 씨는 “주말부부를 하다가 6월에 포항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여 장성동이나 창포동 쪽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다. 전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동산 앱을 보고 있어도 직접 발품을 팔아도 전세는 잘 구해지지 않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사는 주부 박모(40) 씨는 “요즘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제 지인 가족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전세가 귀하니 실제 거주를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전세보다 매매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사는 이모(32·여) 씨는 “곧 집이 계약 만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2년 전보다 1억이 올랐다. 전세가가 매매랑 거의 차이가 없다. 임대차법 영향이 큰 것 같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많이 오른 상태다. 8월에 나가야 하는데 고민이다. 월세는 2년 전보다 많이 올랐음에도 지금 잘 나간다고 한다. 전세를 연장하는 것도 집주인 때문에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복합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매물이 줄었고 집주인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해 전셋값의 급등과 높은 전세 대출 이자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들은 8월 전세 이동을 위해 한두 달 전인 6~7월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우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