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가구 기준 122만9천59원)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조건에 따른 추가장려금을 지원해 최소 1천440만원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56만540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소 720만원이 적립된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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