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실당 최대 월 30만원 확대<br/>근로환경 개선, 희망기업 접수
김천시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병행 시행해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이메일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