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등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2025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사전 준비 착착
신종 미생물 유래 효소로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기반 마련
칠곡 기업들 ‘지역 상생’ 고향사랑 기부금 전해
상주 낙동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참가
김천시,아시아주니어스쿼시선수권대회 성황리 폐막
구미시,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퀴즈대회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