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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감면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2-03-28 19:34 게재일 2022-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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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지원 한다.

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등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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