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민원 궁금증 해소”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는 지난 2021년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20년 대비 평균 6일가량(2020년 57.9일→2021년 639일)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 통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