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조사 요구, 이만희 의원·김수용 보좌관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김수용 前도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지역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 前도의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로 나와 간부 공무원에게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와 가족의 금품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번 대선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윤석열 후보 홍보 차량에 탑승해 지지연설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불법 선거운동은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영천시장선거에서 낙선한 김수용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을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김수용 보좌관은 단순 선거운동을 넘어서 지역선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김 보좌관이 윤석열 선대위 내 어떤 직책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불법선거운동을 해온 것인지, 이만희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소상히 밝힐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수용 보좌관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