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선관위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지난 9∼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직접 전달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