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북도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시중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연중무휴 신청이 가능하다. /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