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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 활동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2-07 20:01 게재일 2022-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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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 아파트공급계약 대상<br/>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등<br/>
다수의 아파트 분양으로 최근 들썩였던 포항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포항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7일 포항시는 최근 분양한 A아파트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중계약이 적발될 시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특별 거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지역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분양된 아파트 위주로 포항세무소, 포항 남·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함께 특별거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58건이 적발됐으며, 추가로 불법행위로 인지돼 조사하고 있는 대상은 100여 건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거래조사의 기한은 없다”며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해서 더는 포항시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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