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경상북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한도는 1천만원, 대출상환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내외(변동), 2년이후(CD금리+1.7% 이내)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1년차는 전액면제, 2년 이후부터 0.6%를 적용한다.
‘경상북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이며, 최대한도는 2천만원, 대출상환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3% 내외(변동) (CD금리 + 1.6% 이내)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연 0.4%이다.
신청기업이 개인기업일 경우 재단 방문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기업, 개인기업 중 공동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 되지 않아 경북신보 영업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오는 2월 11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