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 약 1만 개소를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관련 물품 구매 시 업체당 구매비용의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1∼2차에 나눠서 진행하며, 1차 신청은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10부제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신청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이나 1차에 지원신청 하지 못한 사업체가 신청대상이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2차 신청자는 구매 영수증 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