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나 철거·멸실이 확인된 축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가축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역 내 2천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있는 218개 농가를 청문 후 행정처분 했다. 사업 초기에는 축산농가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악취 10대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는 시발점이 됐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