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위생관리, 식사준비 등<br/>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영양과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산모 식사준비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다.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해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동영 건강증진과장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