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 인상해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한다.
시는 2013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해 2014년부터 지급해왔다.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120여 명 증가한 월 850명이며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억600만 원 증액해 7억5천6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참전유공자명예수당(15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5만 원)과 중복지급 않는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