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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수용 불가”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12-30 19:43 게재일 2021-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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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발생 사용후핵연료<br/>원전 부지 내 보관 확정 발표<br/>경주시의회 “전면 재검토” 반발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 건설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기로 확정하자 경주시의회가 강력 반발했다.

경주시의회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호대 의장과 이철우 부의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김순옥 운영위원장, 최덕규 원전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환 국회의원 등은 경주시민에게 즉시 사과하라”며 “경주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 24명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기한도 제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완공하기 전까지 방폐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경주시의회는 “중간 또는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 원전 내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했다”며 “주민 수용성, 합리적 보상방안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특별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주유치 과정에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에 경주시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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