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또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