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
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