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장기·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
12월 기준 울진군 상하수도 요금체납액은 2억6천만원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1억8천300만원이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단수 등 행정조치를 유보해온 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번 특별 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