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소정의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한 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3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