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당 5만원·위로금 30만원 등<br/>경주시, 내년부터 지급 나서기로
9일 시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과 30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참전 유공자 가운데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전몰군경 등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유족증을 발급한 뒤 지원해 왔다.
하지만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했지만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참전 유공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다만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복지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주낙영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문화가 꽃필 때 고귀한 희생이 더 빛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