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임시회를 개회한 뒤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등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했다.
내년도 상주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16건은 원안가결 했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수정가결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다”며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