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소기업·소상공인에<br/>업체별 최대 5천만원 한도로<br/>道, 2년간 2%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은 현재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법인기업 포함)이며 △경북 일자리 창출·유지·장애인 업체 △경북 청년·다자녀 소상공인 △경북 관공업종업체 △경북 영세 소상공업체 △생계형 자영업자 재도전·재기지원 등으로 분류해 업체별 최대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한다.
또 경북도에서는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한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신청은 경북신보 홈폐이지 ‘경북형 빠른 보증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경북신보 10개 영업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협약금융기관(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SC·씨티은행) 각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음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경북신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