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발생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차주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