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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31일까지 연장

장인설기자
등록일 2021-10-19 19:44 게재일 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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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군은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적모임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며 예외인원 포함 10인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명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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