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