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문가·주민 합동으로
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적정 이행과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종 대기배출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9개소다.
환경측정대행업체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 등이 함께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자가측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료채취 결과와 조치사항 등의 점검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감시 공무원이 부족한 만큼 시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128)도 운영하고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배출업소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