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소득기준 폐지 적용<br/>경제부담 덜고 저출산문제 해결
정부는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에도 자체 예산으로 시술비 지원에 들어갔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9)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지난해 0.97명(전국 0.84명, 경북 1명)을 기록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