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주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50가구 혜택”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09-26 19:48 게재일 2021-09-27 8면
스크랩버튼
내달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충족시 가족 있어도 지급<br/>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

[경주]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경주시에서만 35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 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다음 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 35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8천349원 △2인 가구 월 92만6천424원 △3인 가구 월 119만5천185원 △4인 가구 월 146만2천887원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