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지 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 남산 사월지구 등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신청 대상 지역은 조사된 지적불부합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한다.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20명)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팀(053, 810-5767~9)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