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으로는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천700여곳의 축산물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보존기준 준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