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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1-08-25 18:44 게재일 2021-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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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군은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 투기 목적 농지 매매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이다.

군은 농지 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무단 휴경 등을 찾아내고, 농지법을 어기고 성토했거나 설치한 농막 등에 대한 현황도 조사한다.

군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기 목적 농지 매매를 차단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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