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23일부터 추가 신청받고 있다.
추가분은 500대 정도로 인터넷으로 신청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경산시의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대상 신청자는 2,500여 대로 애초 예산과 1회 추경 등으로 2,100대(36억)를 지원해 8월 현재 노후 경유차 2,000대를 조기 폐차를 완료했다.
시는 2회 추경으로 25억원을 확보해 완료하지 못한 상반기 조기 폐차 신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500대 정도를 조기 폐차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 확인과 함께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9월 중순경에 시 홈페이지 게시와 개인별 문자전송으로 통보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차량별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기준가액의 70%, 신차 구매는 30%를 지원하며(경유차 제외) 3.5t 이상은 폐차 100%, 신차 구매 200%를 지원한다.
또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과 장착 불가 차량(제출 불필요), 영업용 차량(제출 불필요), 소상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