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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 900만→500만원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8-22 18:29 게재일 2021-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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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br/>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되고 중개서비스의 질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원 및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매매 9억원 및 임대차 6억원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했다. 또한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발표로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0억원 상당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가 현행 900만원(0.9%상한)에서 500만원(0.5%상한)으로 -44.4% 낮아진다. 8억 아파트 임대 중개보수는 현행 640만원(0.8%상한)에서 320만원(0.4%상한)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또한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도 완화한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중개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했다. 보장한도가 개인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연 4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외에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하고자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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