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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입법 폭거” 강경투쟁 벼르는 野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8-19 20:18 게재일 2021-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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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 긴급의회 총회서 “악법 막아내도록 힘 모아달라” 호소<br/>“꼼수 날치기 처리는 명백한 위법” 김기현 원내대표도 무효 주장<br/>  대선주자들도 “인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횡포 멈춰라” 맹비난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 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좋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국회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현장에 서 있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 1만5천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라면서 “절차적으로도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대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안을 만드는 촌극까지도 빚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즉,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달곤 간사를 자신들이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 맘대로 사회권을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 절차상 당연무효로 무효인 법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로 날치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위한 상임위 안건조정위 제도를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건조정위에 김 의원을 알박기해 정치를 희화화하고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한 입법을 원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고 곤란한 상황일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린다”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더블로 꼼수당’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언론관과 들어간 후의 언론관이 바뀌었나.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 하는 언론은 자기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민들이 입법 독재로 악법을 만들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며 “현대판 보도 지침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법도, 절차도, 여론도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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