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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3천억원 지급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8-18 19:32 게재일 2021-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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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38.8%<br/>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3천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8천개 사업체에 1조2천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명)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일∼20일)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서도 희망회복자금 관련 많은 문의가 이뤄지고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천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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